- 어떤 외국인이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비자(재류자격)는 외국인들이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고 싶으면 우선 일본회사에 취직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채용이 정해져도 곧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본인이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관리국(入管)에 신청하고 비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 계약서의 고용 기간란 에는 「ㅇ월 ㅇ일부터(재류 자격 취득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채용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과 그 외국인이 졸업한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전공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직무내용에 따라 비자의 종류(「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술」 등)를 선택하게 됩니다만, 직무내용과 외국인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자 가 불허가 됩니다.
예를 들어, IT기업이 외국인에게 프로그래밍 업무를 시키려고 했을 경우, 외국인이 컴퓨터학과의를 졸업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할 때 100% 대학의 전공과 업무 내용이 맞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IT 기업을 지망하는 외국인의 전공이 수학이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프로그래밍에 수학 지식이 필요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비자가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서에서 수학이나 생물을 전공하는 학생이 IT 취업 비자를 취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이없는 일이라할지라도 일정한 업무경험(직무 내용에 의해 3년 또는 10년)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력으로서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IT기업의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술자 자격(외국의 유사한 자격도 포함)을 취득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직무내용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신청할 때, 이런 설명을 잘 못해서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 번 불허가가 된 경우에서도 이유서를 붙여 다시 신청하여 허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2.계약 조건
전공 등의 취업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조건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것은 정사원으로서 고용하는 것입니다만, 아르바이트나 파견의 고용 형태라도 괜찮고, 프리랜서 계약(청부 계약)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종종
「정규직이 아니면 비자 신청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비정규 고용이라도 그 외의 조건이 확실하게 채워져있으면 그것을 마이너스 평가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에서도 3년·5년이라는 비자가 발급된 예가 있습니다).
덧붙여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와의 사이에 고용 계약(혹은 청부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고용계약 등을 맺는 것이 아니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충분한 생활을 할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월 수입은 최소 20이상으로 지급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3.기타
그 외, 회사의 경영 상황 등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것은 「이 외국인이 일본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불하지 않거나 도산해 버리면,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설립한지 얼마안된 회사라서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적자라도, 사업 계획서에서 확실한 비젼을 확인시켜주는 회사라면 문제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불리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대기업에 비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늘어나는 것 만으로,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외국인의 소행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 비자는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후에도 외국인의 재류자격의 유무는 항상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